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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특징주] 코맥스, 이재명 ‘국회발’ 수술실 CCTV 의무화 요청 소식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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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솔루션 업체 코맥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수실 CCTV 의무화 요청 소식에 강세다.

코맥스는 CCTV, 비디오폰, 인터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20일 오전 9시 44분 현재 코맥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85원(10.86%) 오른 3930원에 거래 중이다.

경기도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현재 시급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하고자 글을 띄운다”고 설명했따.

그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면서 “이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에게도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코맥스는 50년간 업력을 바탕으로 가정용 비디오폰, CCTV, P.A System, 병원설비에 이르기까지 전자통신기기 전문회사로서 성장했다. 버스, 병원 등 CCTV 설치 관련 의무화 제도·법안 관련 수혜주로 분류되며, 이날도 이 지사의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청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들썩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투데이/고종민 기자(kj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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