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교도소에 가겠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음주 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갖고 있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5시 30분쯤 강원도 홍천군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른 낸 이후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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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
춘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5시 30분쯤 강원도 홍천군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른 낸 이후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혈액 채취를 요구하자 “이거 거부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냐? 그럼 들어가서 살겠다”면서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집행유예가 포함된 5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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