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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국회의원 300명에 '편지' 보낸 이재명…'대권 주자' 몸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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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이틀 후 편지 발송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경기도 차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노력에 국회도 입법으로 동참해달라는 취지다. 정치권 일각에선 편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족쇄’를 벗은 이 지사가 곧바로 광폭행보를 보이며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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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고, 현재는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앞서 9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가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선 꼭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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