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이틀 후 편지 발송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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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고, 현재는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앞서 9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가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선 꼭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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