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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정다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사업 관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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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다운(208140)은 거래소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공시규정상 중요한 공시사항은 없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당사는 과거 및 현재 사업적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17일 답변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정다운은 대표이사가 이재명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다. 회사는 이 지사에게 무죄판단을 한 대법원의 결정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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