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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응원한 문 대통령…금융세제개편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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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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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7.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개인 투자자 의욕을 꺾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안 수정이 예상된다.

업계는 연 2000만원인 기본공제 규모 조정, 2022년으로 계획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시기 연기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정부가 공청회에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 원청징수 주기 연장, 펀드에 기본공제 적용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국민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라는 지시로 읽힌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을 공제한 후 20%(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때)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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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계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많이내면 세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연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묶어서 연 250만원 공제를 해주는데 펀드는 기본공제가 아예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투자자의 재투자 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7일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펀드 기본공제 문제, 원천징수 주기 관련해선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세율만 낮추기로 하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청회에서도 정부는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줄어들고,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 과세가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폐지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만큼 개편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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