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대법원 이 지사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결정을 대단히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이 각종 선거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해 선거 활동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경기 도정에 더 전념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지사는 임기까지 경기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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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sotong@ajunews.com
전환욱 hwanwook313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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