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허위, 소극적 허위가 따로 있다니…"
"김경수, 조국 판결때도 괴이한 논리 등장할듯"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며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같이 비판한 것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조선DB |
홍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 역시 최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은수미 판결 때 이미 예견은 했지만, 이번에도 괴이한 논리를 펼쳤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며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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