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위인설법"…홍준표 "소극적 허위사실도 있나"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던 터였다"며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했다.
소속 의원들도 대법원의 법리에 의문을 표했다. 검사 출신인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 결과를 들으면서 떠오른 말은 '위인설법(爲人設法)'이었다. 누군가가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원 고사성어를 살짝 비튼 말"이라고 했다. 위인설관은 '어떤 사람을 위해 벼슬을 새로이 마련한다'는 뜻으로, 이 지사를 위해 법을 해석했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저 자신 정치가이자 법률가지만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공표 적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간 큰코 다칠 것이다. 앞으로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또한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면서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 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semiquer@ajunews.com
김도형 semiquer@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