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보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