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 전 회장 약사법·자본시장법 등 7가지 혐의 기소
이웅열 인보사 두고 "네 번째 자식" 애착 보였지만…
"코오롱, 美 3상 중단 사실 숨기고 홍보·허위 공시"
이웅열 "실무자에게 다 맡겨"…檢 "재판서 혐의 입증"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전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을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2액 세포 성분·미국 임상 중단·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티슈진(950160)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 등 7가지를 적용해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인보사는 이 전 회장이 ‘네 번째 자식’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남다른 애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이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 당시 코오롱 측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기재돼 있던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암 종양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로 드러나며 지난해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인보사 성분 고의적 은폐’ 관련 코오롱 수사를 착수했다. 이어 같은 달 시민단체는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식약처를 사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식약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전방위적인 자본시장 법률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출입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지난 2015년 5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약처(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 3상에 아무 문제 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허위 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코오롱티슈진은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 상당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002020) 주가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9만원에서 28만원으로 뛰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의 문제를 알고 차명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게 되면 일반 투자자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며 “(인보사 상장 후) 380억 원 상당의 차명주식 전액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일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실무자한테 다 맡겼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답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가 장기화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인보사 사건은 현지 법인이 있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국에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고, 세포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미국에 체류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대해선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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