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토론 보장 없이 민주주의 존재할 수 없어…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 필요"
반대 의견 "선거제도 본질적 역할·기능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 자유 보장"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건을 대법 전원합의체가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판단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원고법은 전합 판단 취지에 따라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 전합은 16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가장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 중 하나인 ‘토론회’에서의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아 처벌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TV토론회서의 발언, 일률적으로 책임 부과하면 토론회 의미 몰각”
전합은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판단에 앞서, 국가기관이 토론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표현에 대해 그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토론장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전합은 “(일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 이로써 후보자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 전체의 맥락에 기초해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떤 사실이 발표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친형 강제입원 관여 사실 공개할 법적 의무 없어”
전합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비록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발언을 한 것이더라도 이 지사가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사건에서 (이 지사가)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 재판관 5명은 반대 의견…“불리한 사실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
반면 반대의견을 낸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 등은 “선거의 공정, 후보자 간의 실질적 평등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 지사가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1300만 경기 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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