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직원 등 총 13명 재판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30(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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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자에게 다 맡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코오롱티슈진 법인 상장 전 지주사 지분 47.7%, 코오롱생명과학 지분 14.4%, 티슈진 지분 20.4%를 보유한 대주주"라며 "'넷째 자식'이라고 부를 만큼 애착이 강한 '인보사' 개발의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전 과정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 전 회장이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세포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로 인보사를 제조ㆍ판매(약사법 위반)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사기)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4월 임상책임 의사 2명에게 티슈진 법인 스톡옵션 1만주(매도 금액 합계 40억 원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무상교부를 통해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배임중재) 임상실험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장유래 세포 성분을 숨겼다는 고의성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인 초기 개발자인 미국 연구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어느 시점에는 확실히 알게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연구원이 인보사 실험을 두고 '짜맞추기식 실험'이라고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를 저지르고 지주사와 코오롱생명과학 정보를 허위 공시해 시세조종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6년 6월 미국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Clinical Hold)을 받은 사실 등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불 상당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 2017년 11월에는 허위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약 2000억원 상당을 유치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티슈진 법인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 간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구입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3명이다. 검찰은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에 대한 일련의 혐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고 검찰과의 입장 차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성분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시험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하고 환자 투약을 재개하도록 했다.
[이투데이/김보름 기자(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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