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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의혹' 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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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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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여 팔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정한 혐의 등으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배임중재, 사기,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한화 120억원)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7년 11월 코오롱 측이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과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1년 6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각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3)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이 2012년 7월부터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자문의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퇴직 이후에는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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