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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특징주] '이재명 무죄' 판결에…에이텍·토탈소프트 등 관련株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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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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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상 허 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에이텍 등 관련주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지 코스닥 시장에서 에이텍은 전 거래일 대비 21.51% 오른 2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2만74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에이텍의 급등세는 이날 오후 두시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에이텍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은 신승영 씨가 최대주주로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꼽혀 왔다. 지난 1분기 기준 신 씨는 에이텍의 지분 26.8%를 보유하고 있다.

같은 시각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는 또 다른 종목 에이텍티앤 또한 14.41% 상승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재명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꼽히는 토탈소프트 또한 20% 넘게 올랐다가 현재 10.09% 오른 4145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그대로였다면 지사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이날 합의체 결정으로 이 지사는 유력 대권 주자로 올라섰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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