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미지급금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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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이스타항공은 16일 "당사와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고 밝히며 제주항공 주장을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전날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하여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만큼,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할 금액은 체불임금과 조업료ㆍ운영비 등 각종 미지급금 약 17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한영대 기자(yeongda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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