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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특징주]2시 대법원 선고... ‘에이텍’ 등 이재명 테마株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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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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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걸린 상고심을 앞두고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이 강세다.

16일 오후 1시 13분 현재 코스닥 상장사 에이텍(045660)은 전 거래일보다 13.71% 상승한 2만4,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직위할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은 신승영 씨가 최대주주로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묶여왔다. 에이텍의 올해 1·4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씨는 에이텍의 지분 26.80%를 보유 중이다. 같은 시각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는 에이텍티앤(224110)(7.20%), 동신건설(025950)(5.63%) 등에도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가 없다는 데에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1심은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판결이 엇갈려왔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 위를 상실하고, 파기환송될 경우 지사직이 유지된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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