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16일 입장자료를 통해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항공은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며 계약 해제 시점은 여지를 남겼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홀딩스 측에 15일 자정까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스타항공 태국 현지 총판 타이이스타젯의 지급보증 사안 해소와 이스타항공 체불임금과 조업료·운영비 등 그간 이스타항공이 연체한 각종 미지급금 약 1700억원 해결 등의 선결조건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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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mom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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