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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운명의 날' 이재명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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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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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2시 예정된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8시55분께 도청 신관에서 대기 중인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선고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답변하지 않은 것(부진술)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 지사를 향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부진술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냐는 것이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달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출석은 하지 않고 도청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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