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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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날 대법원에서 2심을 확정하면 경기지사직을 잃게 되고, 파기환송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선고 이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잘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할 예정이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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