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친형 강제입원’ 경위 설명 허위사실 공표로 볼 지 쟁점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목요대화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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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선고장면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지사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되고,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1,2심 결론이 엇갈린 부분은 이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상고심 판단 역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론이 나온다면 이 지사는 직을 계속 수행하는 한편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거론될 전망이다. 반면 항소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자신의 정치생명이 걸린 이번 상고심에 대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상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홍훈 전 대법관이 상고심 변호에 가세했다. 이 전 대법관의 친동생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도 유지했다.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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