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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운명의 날… 오늘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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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대법원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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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건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공개 비판하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에선 1·2심 판단이 갈렸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당선무효형의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선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됐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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