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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사건 또다시 전남편 유죄, 의붓아들 무죄···유족 "동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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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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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전 남편 살인죄만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잠든 친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법정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나타난 고유정은 얼굴 대부분은 가리고 담담한 모습을 이어갔다. 재판이 이어지는 내내 미동이나 감정 변화는 없었다. 단 한차례도 방청석을 바라보지 않은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에도 계속 고개를 숙이다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재판장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법정을 빠져나갔다. 현 남편 측 이정도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살인죄는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처럼 밀실에서 이뤄진 범행의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부실한 수사가 더해진다면 살인죄를 입증할 방법이 요원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간접 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남편의 동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인 만큼 마지막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 측 강문혁 변호사도 “얼마나 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며 “시신을 알아볼 수조차 없게 손괴하고 은닉했는데도 사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런 잔혹한 범행에 있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사형 판결이 가능한 사건인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고 계획적 범행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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