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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전 남편 살인죄만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나타난 고유정은 얼굴 대부분은 가리고 담담한 모습을 이어갔다. 재판이 이어지는 내내 미동이나 감정 변화는 없었다. 단 한차례도 방청석을 바라보지 않은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에도 계속 고개를 숙이다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 남편의 동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인 만큼 마지막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 측 강문혁 변호사도 “얼마나 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며 “시신을 알아볼 수조차 없게 손괴하고 은닉했는데도 사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런 잔혹한 범행에 있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사형 판결이 가능한 사건인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고 계획적 범행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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