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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진중권, '정치생명 위기' 이재명 향해 "좋은 결과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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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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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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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대법원 최종판단을 두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이 지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2심 판결이 좀 이상하긴 하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의) 그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에 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견해', 혹은 '해석'의 측면을 갖고 있다"며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발언은 2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내용이다. 당시 이 지사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의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봤다.

이 지사는 2012년 4~8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 측은 "항소심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침묵을 허위사실공표로 본 것이 형법상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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