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유가족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 피해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친어머니에게 살해됐다는 기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해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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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A 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반드시 적용해 고유정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며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 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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