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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法,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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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로만은 입증 부족해”

세계일보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제주=뉴스1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2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이날 오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만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외부 압력에 눌려 질식사했다는)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 남편(친부)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행 방법 역시 “피고인이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발각될 위험이 높은 범행방법 선택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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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앞서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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