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2019.8.12/뉴스1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에 대해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수개월간 이어진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결론을 내린다.
지난 2월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선 의붓아들 살해혐의가 주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와 사체손괴은닉은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
2심서 '의붓아들' 살해 인정되면 '사형' 선고 가능
━
항소심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인정한다면 '사형'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판단은 회피성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4월22일 공판에서 검찰은 "의붓아들 사건에서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밀접한 상태에서의 살인여부 판단의 기본 방향은 대법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20년만에 유죄선고가 나왔던 '이태원 살인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3월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가 아무 이유없이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2명의 한국계 미국인 용의자 중 피고인 특정이 잘못돼 1차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난 바 있다. 이후 12년만의 재수사로 사건발생 20년만인 2017년 1월 나머지 용의자였던 아서 존 패터슨이 유죄가 인정돼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태원 사건을 예로 든 건 의붓아들과 고유정 그리고 남편 홍모씨, 세명만 있는 자택에서 의붓아들이 사망했다면 법원은 고유정과 홍씨의 진술 중 누구에게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 범인을 특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검찰 "의붓아들 사망원인, 살해인지 돌연사인지 2심선 회피말고 결정해야"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 2019.9.2/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해 고유정에 의한 고의 살인방법으로서의 질식사와 친아버지의 무의식적 잠버릇에 의한 돌연사 중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사망원인 판단을 유보하면서 고유정의 살인혐의도 입증부족이 됐다.
검찰은 "피해아동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 살해된 것과 고의적으로 살해되지 않았을 때는 전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망원인이 사건의 핵심인데 1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우회하고 회피했다"며 "항소심에선 판단을 회피하지 말고 아이 사망원인이 살해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돌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2심은 중점적으로 다뤘다. 검찰은 사망한 의붓아들 또래의 아이가 돌연사 한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바가 없다는 외국 학술논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2일 새벽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만 4세의 의붓아들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아이 얼굴을 침대에 파묻히게 하고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 한 키즈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는 고유정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고유정은 계획범죄가 아니라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2심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
2심 재판장, "친아들은 수박 먹었나"
━
지난 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고유정에게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같은 펜션에 있던 친아들에게 수박을 먹였느냐고 묻기도 했다.
고유정이 수박을 먹고 싶어했다던 찬아들에게 수박을 썰어 주기 위해 부엌 싱크대에서 씻던 중 우발적으로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수박을 자르려던 칼로 살해하게 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니, 그 이후 아들에게 수박을 줬는지 아들은 수박에 대해서 물어봤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고유정은 왕 판사의 질문에 대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수박은 나중에 먹자고 제가 아이에게 그냥 얼버무렸습니다"라며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답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