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상고심 이후 대법 선고 두번째 생중계
하급심 선고까지 통틀어 지자체장 최초이기도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여부로
2심 벌금 300만원 인정시 당선무효에 정치생명 타격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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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법원은 법정 안은 물론 법원 청사 내에서 방송이나 사진 촬영을 일체 금지하고 있따. 다만 대법원 내규 ‘법정 방청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을 비롯 하급심까지 포함해 TV를 통해 생중계된 선고공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1심과 상고심 등 네 번이다. 대법원만 놓고 보면 이 지사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대법원과 하급심을 모두 따져 지자체장으로서 첫 번째 TV 생중계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총 4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 쟁점은 이중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겨 이같은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이 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즉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지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이 이같은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지사는 자신이 친형에 대해 해당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친형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했다”며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합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볼 경우 이 지사 당선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정치생명 역시 큰 위협을 받을 처지가 된다. 이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단두대에 목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심정을 전하기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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