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한다며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상 규명의 범위는 성추행·성희롱 여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떻게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소장 제출 하루 만에 피의자가 사망한 이례적 상황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수사기관이 고소인이 낸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 측근들을 상대로는 박 전 시장의 명예가 박 전 시장을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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