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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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시 내부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박 시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4일 “서울시가 A씨의 고소 전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나아가 고소 전에 박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박 시장이 서울시 내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과 측근이 고소 전 A씨의 동향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으며 10일 0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청와대는 전날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고 했고 경찰은 박 시장 측에 전달된 경위는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측은 “박 시장 피소 사실이나 성추행 의혹은 9일 박 시장이 잠적한 후 언론의 (실종신고)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창구로 관련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 정무라인을 통해 피소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들 정무라인은 박 시장이 잠적한 9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안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입조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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