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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내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 등이 큰 경우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 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는 두 번째 생중계 사건이 됐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돼 있던 이 지사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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