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대법원 내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6월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의 혐의가 있다.
이에 1심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