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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정치 생명 가를 16일 대법원 판결, TV 유튜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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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0년 7월 1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조선일보DB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정치 운명을 판가름 할 대법원 판결이 TV와 유튜브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정 내 재판 장면에 대한 촬영을 허가해 왔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자신이 “2012년 친형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을 통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지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지사직을 박탈당한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한다.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 비용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선거 보전 비용 반납 우려와 관련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고 쓰기도 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며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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