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 A씨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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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이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4년간 성추행이 알려지지 않은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초기 '공소권이 없다'라는 식의 (경찰) 발표 타이밍이 적합한지 사실 굉장히 의문이었다"며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만약 은폐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지금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금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가) 분명하게 있는 사건이다 보니 후속적인 태풍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오늘은 발인이 끝난 직후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측의 입장이 전달됐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상당한 증거들이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로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사실은 피해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성추행 피해 기간이 4년에 달하고, 내부에 피해 사실을 폭로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강조했다. 그는 "(고소인이) 서울시의 행정 라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는 사실 다 마련을 한 거나 진배없는데, 그 절차가 가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여러 사람에 의해 은폐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그 시도한) 분을 지금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웬만한 교육기관이나 공기관에는 성폭력 사건을 내부 조사하고 징계하는 절차가 다 있다"라며 "이것은 경찰 사법처리의 ‘공소권 없음’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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