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위헌 심판 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추천 위원 임명을 강행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도지사의 잇따른 성폭력 범죄 같은 공직자 비리감찰이 시급하다면 4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승배[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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