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이틀 연달아 냈으나 모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또 다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 장 집행금지 첫번째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날(12)일 오후 3시30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시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별도의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기관장 중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며 "10억원 이상의 서울시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며 시민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김씨 등은 감사 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후에 감사청구를 제기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청 후 감사청구로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장례절차와 비용집행을 중지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