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소인 A씨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받은 지난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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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1차 진술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박 시장이 청와대 통보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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