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는 상주 역할을 하기위해 이날 오후 영국에서 귀국했다. 박주신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병역문제 의혹이 불거진 후 영국에서 머물러왔다. 2020.7.1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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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34)의 병역 비리 의혹 관련 피고인들이 재판의 일환으로 박씨의 신체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박씨가 부친상을 마치고 출국하기전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면서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병역 비리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이 아닌 병원에서 기일을 열고 공개적으로 엑스레이 등 신체검사를 하자는 취지다. 또 현재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서류도 함께 제출했다.
양 박사 등 7명은 지난 2016년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허위사실을 유포를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2016년 3월 시작된 항소심 공판에서 양 박사 등은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영국에 체류 중이던 박씨가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4년 가까이 공전됐다.
양 박사 측 대리를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셔서 안타깝지만 피고인들도 6년 동안 재판에 시달린 만큼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라며 "박씨가 나와서 MRI, 엑스레이 촬영 등 신체 감정만 하면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신청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다음 기일에서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을 열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11일 아버지 장례를 위해 입국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박씨는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촬영했다.
하지만 양 박사 등은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박사 등 7명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2014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에게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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