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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UEFA의 징계가 감형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지난 2월 맨시티에 중징계를 내렸다. 재정적페어플레이(FFP)룰 위반 혐의로 2020-2021 시즌부터 향후 2시즌 동안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푸가로 3000만 유로(408억 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이에 맨시티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항소를 예고했다. 특히 맨시티의 입장은 "UEFA가 문제를 제기해서 UEFA가 기소하고 UEFA가 판결한 기이한 사건이다. 가능한 빨리 공정한 판결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었다.
진통 끝에 내려진 판결은 의외였다. CAS는 13일(한국시간) "조사 결과 UEFA가 내린 UEFA 주관대회 출전 금지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 벌금도 1000만 유로(136억 원)으로 완화한다. 추후 완벽하게 징계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맨시티는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에 나설 수 있다. 맨시티는 이미 UCL 출전권을 획득한 상태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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