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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대표적인 신변 보호 방안은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신변보호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 관련 조치를 해 온 것으로 안다. 전담 보호 경찰관을 지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골함을 든 유족들이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에서 나오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
박원순 시장 아들도 장례 절차 끝날 때까지 신변보호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해서도 신변보호 요청을 접수한 11일부터 경남 창녕에서 박 시장의 장례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례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 방지 차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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