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박 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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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호소인 2차 가해 중단 부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박 시장이 지난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됐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잠적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강 대변인은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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