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을 고소한 A 씨 측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해서도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신변보호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 전담 보호 경찰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시장 전 비서 A 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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