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행정부 각 부처는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달 8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인 측 변호인 등과 함께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으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피소 하루 뒤인 9일 연락이 두절됐고, 10일 0시 1분께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계자는 "피소 사실이 박 시장한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와 직접적인 접점이 없다. 그런 의혹은 난센스"라며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소환해야 할 때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im9181@kukinew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