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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시장 피해자측, “고소 접수, 모종의 경로로 박 시장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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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실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박 시장에게 알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향신문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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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 측은 ㄱ씨측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고소장 제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 당일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상황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ㄱ씨측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일 바로 고소인 조사에 들어가 다음 날인 9일 오전 2시30분 고소인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서울청은 ㄱ씨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경찰청에 보고했고, 본청에서는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요 사건은 청와대 비서실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경찰이 박 시장 등에게 알린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인사가 박 시장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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