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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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씨의 경우 장례절차가 끝난 후 신변보호 조치가 종료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박 시장의 아들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신변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장례 기간(7월 11~13일) 동안 다수인 운집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위험 방지 차원에서 신변보호를 의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의 신변보호는 이날 창녕서 장례절차가 끝난 후 바로 종료됐다.
영국에 체류 중이던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귀국 후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빈소로 이동했다.
경찰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신변도 보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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