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와 관련해 "현행법상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박 시장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나중에 송치할 때 어떤 혐의가 있어서 기소한다고 적시해야 하는데 (박 시장 사망으로) 기소를 못하지 않냐"며 "또 수사를 해도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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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시장 고소인 A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가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지난 8일 박 시장으로부터 성적 괴롭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지난 9일 박 시장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박 시장이 다음날 0시 1분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종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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