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고(故)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관련 (피소)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영결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3.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the300]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