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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피해 고소인 “시장 비서직 지원도 안했는데 시장실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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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인사과장 “누군지 모르지만, 본인 의향 묻는 시스템”

헤럴드경제

박원순 시장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공개한 사건 문건 중 일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본인이 지원하지도 않은 비서실 근무를 차출받아 했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은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 시청의 요청에 의해 시장실 면접을 보고, 비서실 근무를 통보받아 근무하게 됐다”며 “고소인은 시장 비서직 지원을 한 바 없다”고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한 경위를 설명했다.

고소인은 비서직 수행 4년 간 뿐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에도 박 시장의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함께 셀카를 찍자면서 신체를 밀착하고, 피해자 무릎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대고,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음란한 문자를 보내는 등 위력 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였다"고 말했다.

고소인은 입장 전문에서 “(서울특별시葬 반대 청원이)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인사과장을 지낸 한 인사는 “누군지 기억나지 않지만, 서울시 인사시스템은 비서실 근무라해도 본인의 의향을 묻고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인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이었으나 몇달 전에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시장 비서실에서 발생한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 변호인 기자회견에 앞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는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 오늘 기자회견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는 문자를 서울시 기자단에게 보냈다. 기자회견 뒤에는 “아직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오늘은 고인을 보내드리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널리 양해해달라”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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