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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오종헌 기자= 맨체스터 시티는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UEFA는 지난 2월 맨시티에 중징계를 내렸다. 재정적페어플레이(FFP)룰 위반 혐의로 2020-21시즌부터 향후 2시즌 동안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모두 참가할 수 없다. 추가로 3,000만 유로(약 408억 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이에 맨시티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항소를 예고했다. 특히 맨시티의 입장은 "UEFA가 문제를 제기해서 UEFA가 기소하고 UEFA가 판결한 기이한 사건이다. 가능한 빨리 공정한 판결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판결이 나왔다. CAS는 13일 오후(한국시간) "UEFA의 징계에 따른 맨시티의 항소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 결과 UEFA가 내린 UEFA주관 대회 출전 금지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 벌금도 기존 3,0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약 136억 원)으로 완화한다. 구체적인 이유가 담긴 최종본은 차후 공개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맨시티를 볼 수 있게 됐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기준 리그 2위에 올라있는 맨시티는 4위 레스터 시티와 13점 차로 이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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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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