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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피해자, 시에 호소했으나 "그럴 사람 아냐"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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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이 2차가해에 법적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차가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의 비보 이후 온·오프라인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신상털이와 함께 '참교육 시켜주겠다(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여성의 이력서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나경원 전 의원의 비서였다',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며 '공작설'을 제기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메신저 앱 등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고소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다르다"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2차가해"라고 엄중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도 2차 가해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소 이전 서울시에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했으나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담당자들은 "박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시장의 단순한 실수",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게 비서의 업무"라는 등 사건을 축소하는 식의 '2차가해성 발언'으로 피해자를 입막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반응으로) 더이상 말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관련해서 피해자 측은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상,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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