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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대법, 오는 16일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지사직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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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나온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건을 지난 6월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합 심리를 길게 끌지 않았고 곧바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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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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